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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 '4·6 통신장애' 피해 보상안 추가로 마련해야"

"600원~7300원은 약정된 서비스 못한 책임일 뿐…추가 피해는 전혀 고려 안 해"

황이화 기자 기자  2018.04.09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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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지난 6일 발생한 SK텔레콤(017670·사장 박정호)의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해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피해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후 SK텔레콤 고객들을 중심으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제보가 잇달았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당일 장애 시간을 이날 오후 3시17분부터 오후 5시48분까지라고 규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대응했다.

다음날인 7일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시간이 약관에 따른 피해 보상 시간인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추산한 피해 고객은 730만명이고, 이들이 보상 받을 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통신 사고에 이용자들의 피해는 극심하지만, 통신사의 보상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애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은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SK텔레콤의 통신 장애 보상안이 부적절하다는 게시글이 두 건이나 올라와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에도 대규모 통신 사고를 발생시켜 당시 CEO였던 하성민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반복되는 통신불통 사태에도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피해보상안을 내놓은 SK텔레콤의 대응은 이통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해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피해보상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약관 기준에 상관없이 불편을 겪은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어떤 장애가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아무 것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보상을 하겠다면 당연히 피해의 원인과 현황, 피해규모와 피해액,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번에도 일반 가입자들의 다양한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를 매개로 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종사자, 전화로 주문을 받는 생업 종사자 등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 만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보상금액을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다며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는 애초에 약정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일 뿐"이라며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이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까지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의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중재 촉진, 나아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등을 검토해 가능한 행동을 실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