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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오는 15일부터 5년간 유효"

중소기업 활성화 비롯해 공적 기능 확보 위한 조건 부과 후 승인장 교부 예정

임재덕 기자 기자  2018.04.06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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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3년 4월14일까지로 총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공개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그 결과,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이다.

특히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