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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자원회복 위한 '금어기' 신설

윤승례 기자 기자  2018.04.06 1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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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꾸미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올해는 내달 1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감소하는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부안군 연안 해역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매년 주꾸미 치어를 생산해 도내 연안에 방류해 고갈된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근 전라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금어기 신설로 주꾸미 자원이 회복돼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길 바라므로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바다 숲, 종자방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꾸미 금어기 지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