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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38건 적발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4.06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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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 중인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알렸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와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효과(KF94·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가 있었다.

KF94와 KF99는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마스크다.

또한, 온라인쇼핑몰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40건) △G마켓(19건) △홈앤쇼핑(15건) △11번가(8건) △NH마켓(8건) △옥션(7건) △인터파크(5건) 등의 순이었다.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온라인쇼핑몰에는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마스크 구입 시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KF94·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KF' 문자 뒤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는 더 크지만, 숨쉬기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 일명 '코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의약외품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