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6억원 규모의 '아이폰X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모색에 나선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본사에서 보상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서울 중구 소재 한 SK텔레콤 직영매장을 방문한 뒤, SK T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이통3사 및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점검 및 간담회는 최근 논란이 된 휴대폰 사기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얼마 전 휴대폰 판매점 두 곳이 아이폰X 구매자에게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약속하고 할부금을 선불로 받아 챙겨 달아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760여명이고, 피해 규모는 16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 고발 접수돼 있다.
이날 고 위원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기 사건은 신분증스캐너 장치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고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을 넘어서는 페이백을 미끼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폭넓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어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판매점 측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이통사의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유통점 현장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신분증 스캐너를 악용했다는 점, 페이백을 과다 지급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며 "유통점 관리 등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이통사는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사 관계자들은 이통사가 피해 보상에 개입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입장을 전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점에서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도주한 이번 사기 사건에 이통사가 직접 보상 해준다면, 이를 악용해 불법 페이백, 그리고 관련된 사기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오는 7일까지 위조 신분증도 감별하지 못하는 모바일용 신분증스캐너앱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AIT 관계자는 "모바일용 신분증스캐너앱 사용이 중단되면 방문판매의 신분증 확인은 거점 지역에서의 신분증스캐너를 통해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