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는 오는 10일 여수상의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어 석유화학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여수산단 내 기업과 협력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기보수 기간, 4조 3교대 근무운영,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석유화학 산업의 근로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현장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증가에 부담을 겪고 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적용에 따른 지역기업의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을 위해 준비했다"며 "이번 설명회 자리가 최근 호황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의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여수상의가 법무법인 지평에 의뢰했으며, 인사·노동전문 변호사가 여수지역 산업특수성을 고려한 시각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해석과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