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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가격 인하' 불지핀 KT, 부담은 유통점에 떠넘겨

SKT·LGU+와 달리 '재고 보상 미시행' 방침…'관리수수료 차등' 논란 후 한달 만에 또 '유통 갑질'

황이화 기자 기자  2018.04.04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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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1100원 유심 가격 인하'를 시행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강조했던 KT(030200·회장 황창규)가 정작 유심 가격 인하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을 유통점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유심 가격을 1100원씩 일제히 인하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통점이 보유한 기존 유심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고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심 가격이 1100원씩 내려감에 따라, 유통점이 재고로 보유한 8800원짜리 유심은 소비자에게 7700원에 판매돼야 한다.

때문에 유통점에서 재고 유심을 판매할 경우, 1100원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재고 보상 정책을 통해 해당 지급액을 다시 유통점에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KT는 '재고보상 미시행'이라고 공지하며 유심 1개당 1100원씩 발생되는 비용을 유통점에 떠넘겼다.

이동통신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유통점들은 매장 규모에 따라 수십~수천개의 유심 재고를 갖고 있다"며 "만약 1000개의 재고를 갖고 있는 매장이라면 1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T가 이동통신업계에 유심가격 인하 불씨를 지핀 사업자라는 점에서 유통점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가 더 문제시 되고 있다.

KT는 지난달 30일,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유심 가격 인하 방침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유심 가격을 1100원씩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KT는 자료에서 "KT는 유심 운영비용 절감요소 발굴 노력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했다"고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비용 절감 요소 발굴 노력이라는 것이 유통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냐"며 "유통점에 대한 갑질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편, KT의 이같은 일방적인 공지는 유통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낳고 있다.

KT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유통점에 요금제별로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해 갑질 논란 및 고가요금 유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부터 이번 재고 유심 미보상까지 KT만 유독 유통점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재고 유심 미보상 정책과 관련해 "최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보상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