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유심 유통에 개입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통법 일부개정(안), '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통사가 판매점, 대리점 등에 부당하게 특정 유심 유통 관련 사항을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 유통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이통사에 긴급중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됐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유통점·유심 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22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