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군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를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1월경 입후보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했고, 해당 고등학교 학생 10여명에게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결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