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8.04.03 18:37:01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0일을 앞둔 3일 광산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했다.

이날 광산구청 7층 대회실에서 광산구청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 주의사항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등이었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곁들인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상철 광산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하게 되새겨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 시작 전 광산구청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 및 선언을 통한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