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소시효'를 핑계로 SK케미칼·애경에 또다시 면죄부가 주어졌다. 공정위와 검찰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았다. 검찰이 두 업체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SK케미칼(006120), 애경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두 업체의 표시광고법 외 위법 행위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은 책임질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어떤 약속도 면피용일 뿐이다. 끝까지 조사해 낱낱이 밝혀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월 말 두 업체가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한 소매점에서 2013년 4월2일까지 문제 제품들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일 검찰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SK케미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K케미칼과 애경이 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며 지난 2016년 9월에 공소시효 5년이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문제 제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은 SK케미칼, 애경에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의 논리는 두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업체 위법행위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바였다"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7월 공정위 조사관들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서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SK케미칼·애경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두 업체 제품들에 들어간 CMIT·MIT 성분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다룬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 책임뿐 아니라 참사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책임, 특히 정재찬 공정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02명이다. 이 중 사망자가 13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