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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등록 식품 수입·제조…12개사 적발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4.03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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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서울 송파구 소재 A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 충북 음성군 소재 C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262㎏은 압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채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제품은 총 6717.5㎏으로 모두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아그라홀딩스 △와합인터내셔널 △녹우컴파운드 △바이오사료연구소 △대흥수산 △안양주조장 △바이오프로후즈 △코뉴 △엠엘오코리아 △아리바이오 △비씨엘바이오제약 △삼다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