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윤문칠 전남도의회 의원(민주평화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이 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남도 내 농어촌민박의 홍보와 교육,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남도가 농어촌민박 실태조사와 함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일선 시·군이나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작년 말 기준 전남에는 3291개의 농어촌민박이 운영돼 이들 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강진, 여수를 비롯해 전남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어촌에서 민박업을 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소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문칠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해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