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민·사회취약계층, 오늘부터 ATM 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 확대, 60만명 이상 연간 97억 서민층 금융비용 절감 기대

이윤형 기자 기자  2018.04.02 14:32:1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의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ATM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은행권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새희망홀씨 가입기준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며, 이용 절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월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42만명 이상으로 연간 68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혜택 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에 핵심취약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불새터민 △결혼이민여성)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 면제 대상자는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문의가 필요하다. 

추가 면제 대상자는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에 맞춰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해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이번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국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금융혜택 제고 정책과제는 이번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외에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등으로 각각 이달 둘째주, 셋째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