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 일종으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넥슨(대표 이정헌)과 넷마블게임즈(251270·대표 권영식, 이하 넷마블), 넥스트플로어(대표 황은선) 등 3곳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태료를 지난 1일 부과 받았다.
먼저 넥슨은 지난 2016년 11월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넥슨이 퍼즐 조각을 '랜덤 지급'이라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이 0.5~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징금을 9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넥슨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넥슨 관계자는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공정위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슨이 주장한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는 서로 다른 확률의 아이템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하지만 공정위가 말한 '등가의 확률값'은 같은 값이나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넥슨과 공정위가 이처럼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 관계자는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정착 될 수 있도록 앞정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마블은 '마구마구'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에서 총 4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차일드'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