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30일 알렸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지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이다.
또한, 식약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지난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이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지난 23일 채취,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