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페이스북·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의 음성통화 내역 무단 수집 여부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적절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로 통화내역을 요청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화내역 등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된다.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30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각 소관 영역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공동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