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민주평화당, 쌍봉‧화양‧화정)이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9일 제184회 임시회가 열린 마지막 본회의서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속히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지원에 나선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지난해 3월 국회에 통과되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142개 지자체에서 앞 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 여수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사회적 범죄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양산됐지만 우리시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범죄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조속히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구제활동은 인권활동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시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여수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도 사회적 악의 축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다음 달 입법예고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