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도 및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인 118억의 40%인 48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행됐다.

이날 시는 대규모 아파트 및 주요도로변, 원룸촌 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14대, 예고 10대 등 총 181건의 처분과 21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도 시는 분기별 1회 이상 영치의 날을 지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영치를 펼칠 계획이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각종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