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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나노스·동원시스템즈에 과징금 부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8.03.28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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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나노스(151910)와 동원시스템즈(01482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밥 법인에 대해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90만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동원시스템즈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주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 210만원을 부과 받았다.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8년 8월16일을 7영업일 경과한 2016년 8월25일에 지연 제출했다.

동원시스템즈의 경우 지난해 7월12일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 1232억60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7월13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