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사물인터넷(IoT)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해 중소업체들의 IoT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스마트 시티 및 공장 등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한 IoT 및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올해 3월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이번 IoT 주파수 공급 및 규제 개선은 저전력·저용량 IoT용 1㎓이하 대역의 공급과 고용량 IoT용 5.2㎓ 대역(5150-5250㎒) 공급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 시티·공장에서 전파간섭 없이 안정적 전파이용이 가능한 1㎓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확보해 공급한다.
1㎓이하 대역은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투과하거나 돌아가는 등 전파신호가 끊김 없이 전달되는 전파 특성이 좋은 대역으로, 현재 이동통신과 방송용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신규 IoT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자들이 있으나, IoT 사업용 주파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태고, 스마트 공장·빌딩 등에서 IoT 자가망 구축 수요가 있으나 간섭 없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전파특성이 좋지만 현재 '무선 호출' 또는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돼 있는 1㎓이하 대역 주파수를 미이용중인 주파수 11.7㎒폭의 주파수 용도를 변경해 IoT용으로 확보하고, 향후 신규 IoT 서비스 사업용 또는 스마트 공장 내 자가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량 IoT용으로 활용되도록 5.2㎓대역의 기술규제를 개선하고, 정밀위치측정에 활용도가 높은 UWB(Ultra Wide Band)용 6.0-7.2㎓ 주파수도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통신사업자 외 IoT 전용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IoT 활용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산업이 촉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주파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