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상표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방어상표를 배포한다고 28일 알렸다.
협회는 지난 1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협회 회원사들 대상 공동방어상표 사용권을 무상 배포하고 사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방어상표는 최근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상표브로커에 의해 상표권 무단 선점 및 도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발한 상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에 정식 출원을 마쳤다.
상표권 관련 피해를 입게 될 시 업체들은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당장의 영업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 효과와 품질 보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182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추산액은 약 190억원에 이른다. 피해 업종별 구분에서도 식품(19.5%), 의류(16.7%) 등의 업종을 제치고 프랜차이즈 업종이 23.7%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지난 2016년 중국에 진출해 지난해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까지 성사시킨 A사의 한 외식 브랜드는 진출 초기 상표권 침해 및 영업불가 통지를 받았다.
이미 중국 상표브로커가 A사 브랜드 상표를 선점해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중국 내 점포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모두 한자 표기가 포함된 새 상표로 교체해야 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해외 국가에서 상표권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무상 배포,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업체들 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