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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5호선 김포연장 우선인정특례법안 제출"

北접경·신도시·산업단지 등 교통수요지역 우선 연장 추진

이수영 기자 기자  2018.03.28 1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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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홍철호 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28일 법정 도시철도 연장기준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의 경우 도시철도 연장을 예외적으로 우선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 김포 등 일부 행정구역의 도시철도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도시철도 연장에 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임의로 도시철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곤 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취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연장 대상으로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근접지역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행정구역은 △인천시 강화·옹진군 △경기도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총 10곳이다.

이 가운데 김포는 학운산업단지 등이 조성돼 있고 인천 검단 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거치는 노선안이 검토 중이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홍 의원은 "도시철도 연장사업상 경제성 확보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