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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회의 개최

오영태 기자 기자  2018.03.28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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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8일 소방청에서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전계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2017년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5194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055건으로 52.5%에 이르며 벌집제거 15만8588건(37.4%), 동물포획 12만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동물포획 출동 12만5423건 중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961건 40.6%에 달해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

이번 회의에서 생활안전출동 거절기준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첫번째 상황별 기준은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3가지로 구분해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하는 생활안전 출동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두 번째 유형별 출동기준은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각 유형별 특징에 따른 출동기준을 마련했다. 세번째 출동대별 기준은 119구조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