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과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또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 사하구 감천 △거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능포 연안 △창원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확산 추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