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합산규제) 일몰이 예정된 가운데, 26일 케이블방송 업계에서는 3년 전처럼 'KT 특혜'가 재현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규제 환경이 부당하다는 시각이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뒤로 밀리는 중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 시행된 3년 일몰법으로 오는 6월이 일몰시한이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군(KT와 KT스카이라이프)이 법적 공백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사실상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2010년 KT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뒤 위성 서비스와 IP 서비스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내놨는데, KT군은 이 가입자를 모두 시장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에서 산정되도록 했었다.
곧 KT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3을 점유하고도,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추가로 무한정 늘릴 수 있었던 것.
반면 케이블방송사나 다른 IPTV사업자는 추가로 늘릴 여력 없이 1/3이하까지만 가입자를 보유할 수 있어, 케이블방송업계를 중심으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2013년 국회 여야 의원들이 KT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KT군과 케이블방송업계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양측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특정 사업자에만 특혜를 주는 '비대칭 규제'는 부당하다는 데 국회 의견이 모여 2015년 합산규제가 통과됐다. 다만 KT와 반KT 간 갈등이 커 '통합방송법(통방법) 도입'을 전제로 합산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정해진 일몰시한대로 일몰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전체 시장 1/3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해도 법으로 제제 받지 않는다.
여기 맞서 케이블방송업계는 "통방법 도입이 전제였던 만큼, 통방법이 정리되지 않은 현재 합산규제 일몰 시한은 의미 없다"며 규제 유지 필요성을 피력 중이다.
이들은 또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현재 유료방송시장 독보적 1위 사업자인 KT에게 특혜까지 얹어주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합산규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 일몰 또는 연장을 정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법안소위가 열려야 처리가 가능한데, 언제 열릴지 미지수"라며 "'원포인트 논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합산규제에 대해선 여당도 당론으로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신경민 의원이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상임위가 잘 진행이 안 돼 지켜봐야 한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