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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적용…대출 받기 더 깐깐해진다

DSR·RTI·LTI 동시 시행, 주담대+모든 대출 대출심사과정에 포함…신규대출 어려워 질 듯

이윤형 기자 기자  2018.03.26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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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권이 26일부터 대출자의 대출상환수준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더 올라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산출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DSR은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담대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 4000만원인 A씨가 원리금상환액 2700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DSR은 약 67%로 책정된다. 여기에 원리금상환액 500만원 짜리 마이너스통장이 있을 경우, A씨의 DSR은 80%로 늘어난다.  

은행별로 DSR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고(高)DSR 기준을 100%를 잡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삼지만 은행이 만약 DSR 제한을 80% 밑으로 설정할 경우, A씨는, 어떤 상품으로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DSR 도입으로 인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은행은 이날부터 DSR과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시행하면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먼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개인사업자대출의 참고 지표로 활용한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개인 사업자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양쪽으로 채무를 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사거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양쪽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과 LTI, RTI 시행으로 개인대출자는 물론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이 까다로워 질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하는 필요가 점점 더 커지는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금융당국에서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