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14억 배임 및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순천 청암대 강 전총장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피해자측 의견서와 첨부된 22개 증거자료는 강 전총장과 측근들이 피해교수들에게 가한 2차 피해가 첨부돼 있었다.
2차 피해중 개인정보보호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강 전총장과 간호과 조모 교수, 피부미용과 윤모 교수, 박모 교수의 기소 송치된 자료가 있어 성추행 2차 피해에 대한 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해교수들에 따르면 강 전총장의 최측근 간호과 조모 교수가 피해자들을 뒷조사하고 음해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집주소, 차번호까지 작성해 주고, 얼굴사진을 공범자에게 전송한 사실 등이 첨부됐다고 밝혔다.
당일 재판 증인으로 피해 교수들과 같은 학과인 K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배임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
K모 교수는 청암대 교학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 전총장이 도경 수사시 지시했던 사항에 대해 증언했고, 여교수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강 전총장 측 증인들이 증언과는 달리 성추행 고소 이전에 성추행에 대한 다른 지인들과 같이 들었고, 강 전총장이 "안고 싶다니까...한번쯤 소원을 들어 줄거라 기대했는데..."라는 녹취파일을 직접 들어서 학과장을 그만두고 피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라고 조언해 준 사실관계에 입각해 증언했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강 전총장이 성추행 2차피해로 보복성 징계와 온갖 명예훼손 증거조작 등 소위 백화점식 피해를 입혀서 피해교수들의 교권과 인권을 유린했다고 변론했다.
이난 공판검사는 6번의 보복성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5년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달 26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