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경고 공문

신광조 이사장 "구청 우려 충분히 수긍"

정운석 기자 기자  2018.03.22 16:29: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2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에 오는 6·13지방선거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신 이사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신 이사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충분히 수긍한다(광산구청 공문에 대해서)"고 답변해 자숙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22일 광산구청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광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설공단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이사장 포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특정후보자(장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특정정당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고 제반 공단 활동을 통할하는 직위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시설관리공단 복무규정 제8조)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공문은 광산구청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경고로 판단된다. 이에 신 이사장이 자숙의 모습을 보여 이성수 구청장권한대행의 입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신 이사장은 광주시선관위의 고발에 대한 항변과 함께 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신 이사장은 "이사장은 준공무원으로 정당 가입 정치 활동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어느 후보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며 "이사장이 아닌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선거법의 검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이사장은 "이해가 된다(광산구청 공문)"며 "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지키는 것, 중립의 의무를 중요시 지키는 것, 그런 것 하지 마라,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