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지방선거기획단장)이 20일 '폭행 또는 협박' 등 물리적 저항이 있을 때만 강간죄가 성립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 가해자의 지위와 위력에 눌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윤택 밀양연극촌 예술감독을 직접 겨냥한 만큼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이 의원의 전략적 정책행보로도 읽힌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투운동(#metoo)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가해자들이 '합의한 관계' 또는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물리적인 저항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뿌리침 없이 '싫다'는 의사표시만 했을 때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가해자의 지위나 주변인과의 관계, 지속된 폭력 등으로 저항을 포기할 수도 있는 만큼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반항 유무나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지만, 우리 현행법은 가해자 처벌이 어렵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긴다"면서 "법적 판단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