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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돌려막기 광주 자동차밸리 '경찰 수사 있어야'

두 달만 기부금 1억이 0원…광주시 자체 감사로 시간벌기 '의혹'

김성태 기자 기자  2018.03.18 1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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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부금 부적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처리가 불가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윤장현 시장의 핵심공약과 광주시 주력사업임을 볼 때 시의 자체 감사보다는 경찰 지능범죄 수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광주시는 공개를 의무로 명시한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기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해 도마에 올랐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15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시장은 "감사는 최근 의회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따라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시장이 임명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의혹은 시장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장이 임명한 광주시 감사실이 의혹에 대한 확인에 나서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재 중 들통 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보면 시차원의 확인 보다는 사법적 판단이 우선돼야하며 책임에 대한 강력한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인건비 지급내역과 통장 사본이 차이를 보이는 것과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을 수일 내 회수한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가 공개한 2015~2016년 통장사본을 보면 정모씨와 이모씨는 2015년 5월9일 각 3000만원씩을 입금해 통장 잔고가 6000만원에서 시작된다.

이후 5월28일 이씨에게 5월 급여로 800만원이 지급되고 6월10일 상공회의소는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1일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는 정씨와 이씨에게 각 3000 만원씩 6000만원을 상환한다. 그리고 25일 이씨에게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7월24일 이씨에게 급여 34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이씨의 이름은 통장 사본에서 사라진다. 통장에는 이씨에게 급여로 세 달간 1374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에는 이씨에게 4달간 4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던 중 8월24일 광주은행 카드대금으로 1219만원을 결재해 잔액은 0이 돼있다. 두 달만에 상공회의소 기부금 1억원을 소진한 것이다.

수상한 거래는 이어진다.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특정인이 입금을 하고 다시 찾아가는 식의 거래내역이 확인됐다.

9월23일 750만원 입금 후 10월30일 상환, 같은 날 A사에서 1986만4000원 입금과 12월24일 2000만원으로 상환. 이 같은 이상한 거래는 이자가 지출되기도 하는 등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다.

'기부금 관리인지 사채관리'인지  '부적절한 기부금 관리'에 빈축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뿐 아니다. 통장 사본에는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고위 간부 이름으로 지출된 내역과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500원만 찍혀 있는 수십 건의 인터넷뱅킹에 대한 확인도 뒤따라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또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법률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돼야한다'는 별률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다. 공개돼야 할 것을 공개하면 의혹은 해명될 것인데 왜 공개를 거부하고 감사를 선택한 것인지는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광주시와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자료제출 거부는 등록말소 사유가 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0조 6~8)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와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또,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이 말소'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시됐다.

특히 모집자는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꼭 게시해야 할 내용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이다.

광주시의 행정무능은 법률적 책임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모집한 기부금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됐는데도 벌률 검토와 사법적 판단은 무시하고 있는 것은 '공범' 또는 '방조' 로 읽혀진다.

특정인의 입금내역과 상환내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인건비 지급내역과 통장 사본이 차이를 보이는 것,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을 수일 내 회수한 내역은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기도 전에 '광주광역시자동차특임단'이 특정인의 사조직이라는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  대표와 임원진이 의혹을 살만한 사람이고, 전략산업본부장과 자동차산업과장의 대기발령이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