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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소비자 물가' 춘삼월에도 서민 체감온도는 '한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까지" 체감물가 넉달째 2.5% 소비자 물가 괴리 지속…비정상적 통계일 수 있어

이윤형 기자 기자  2018.03.16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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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이 제한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진단을 했지만, 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중반이다. 안정적인 수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다지만, 식품·생필품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괴리감을 보이는 게 주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면서 현실적인 물가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1.4% 올라갔다. 자료만으로 볼 때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물가인식은 2.5%로 큰 차이를 보였다. 물가인식은 한국은행이 전국 2200개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 수준을 조사해 발표하는 수치인데 체감 물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통계 물가와 체감 물가가 1.1%나 차이 나는 셈이다. 

실제, 식품과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전체 품목이라 할 정도의 대다수 품목들이 포함됐다. 세부 품목별로 신석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이 5.6%, 신선채소도 3.5% 뛰었다. 신선어개도 3.4%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3.5% 오름세였다. 축산물 가격이 4.1% 하락했으나, 농산물은 무려 7.4% 급등했다. 채소류로 한정하면 3.5% 상승이며, 수산물 가격은 5.0% 뛰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값 상승이 겹치면서 외식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라갔다. 이는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생필품 물가 외 외식 물가 상승 원인은 올해 역대 최고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지만, 지난달 체감물가가 높은 이유는 계절적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2016년을 보면 2.8%와 2.9%를 기록했는데, 인건비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식재료비, 임차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외식물가는 주로 1~2월에 상승해 이번에 오른 것이 최저임금 영향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물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서울 인천 지하철 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하반기 상하수도, 공공 주자창 등 기타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집계 물가와 체감물가가 차이 나는 이유에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최근 체감·실제 물가의 괴리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1.3% △12월 1.5% △1월 1.0% △2월 1.4%였지만, 같은 기간 물가인식(체감물가)는 2.5%로 고정됐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물가와 체감 물가 차이가 다섯 달 넘게 지속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한 쪽 기준이 고정된 수치로 산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통계 방식이나 집계 품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식품, 생필품 물가는 물론 공공요금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에 정상적인 통계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을 완화 시킬 정부차원의 대책도 제대로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