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는 화재 취약시설인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16일 오후 2시 종합복지회관에서 734개 시설주(안전관리책임자) 및 시, 구·군 안내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에 따르면,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시설, 종합병원 등 129개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대구시는 중·소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다중이용시설 129개소(작년 12월 기준) 외의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605개소도 위기상황 매뉴얼(소방계획서 포함) 작성과 화재대피 훈련에 참여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훈련 확대 실시에 따라 각 시설별 안내공무원을 지정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지원단(서포터즈)'을 운영하며, 각 시설별 매뉴얼 작성·훈련방법 설명 및 시설별 훈련(4회/년 자체훈련 2회, 안내공무원 참여훈련 2회) 실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화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평상시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등 예방 대비 활동 △위기상황 발생 시 대피유도 및 상황전파 등 초동대응 △자체수습 불가 시 유관기관 합동대응 등이다.
총력대응으로 단계별 임무와 역할, 위기대응 절차 등의 내용이 들어가있으며 초동 대응을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안전관리책임자) 및 안내공무원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교육을 16일 오후 2시 종합복지회관(달서구 성당동 소재)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다중이용시설 안전지원단 역할, 제406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참가 설명 교육을 민간시설 관계인 및 공무원 등 600여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은 요양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장애인시설 등 233개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지원단 공무원이 참여해 시설주 책임하에 화재 대피 훈련을 전개한다.
최삼룡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방법 교육을 계기로 시설주 스스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각 시설별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