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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의 무면허 관리업체 공익처분 검토

불법 무면허 업체 옹호하던 광주시, 법원 결정에 허겁지겁 '빈축'

김성태 기자 기자  2018.03.15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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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의 시설물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용역사가 상당 기간 무면허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가 공익처분을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불법 무면허 업체를 옹호하던 광주시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지난달 법원 결정과 의회의 행정 조사권을 발동에 따른 어쩔수 없는 조치라는 빈축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외곽도로관리(주)에게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신뢰성 회복 및 공익성 증진을 위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시는 "최근 각종 언론 및 의회에서 제기된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집행과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실태 파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16일 체결한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사업재구조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측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과정의 불신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과정 및 협상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증진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 업체에게 사업재구조화 협상시 운영비 기초가 된 2013~2015년 운영비 집행실적과 2016년도 운영비 집행실적 제출을 요구했다.

또, 2013~2016년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사관리에 대한 일체의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광주시는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공익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맥쿼리 지분 100%의 자회사)는 지난 2013년 3월27일 광주외곽도로관리와 제1구간에 대한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3년 3월 당시 시설물관리업 면허가 없었다. 자본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다. 뒤늦은 2014년 10월28일 자본금 3억원을 증액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하는 등 등기를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결국 무면허업자가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광주시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시설물 관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언론의 지적에 '별 문제 없다'는 안일한 대응 을 해왔다.

더욱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광주외곽도로관리(주)는 면허가 없지만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왔고,  시설물 관리는 큰 공사가 아니라 전기를 수선하는 등의 단순한 일"이라며 업체를 옹호해 왔다.

이와 관련 심철의 시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시설 업체를 방관하고 시민혈세를 낭비한 재구조화 원흉인 맥쿼리의 불법적 운영을 좌시할 수 없어 공익처분 촉구 및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광주광역시의회에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 광주 제2순환도로 불법과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2월 22일 불법으로 수년간 시설관리를 해왔던 광주외곽도로관리(주)가 제기한 '계약자지위확인 등 가처분(2018카합50015)' 소송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관한 건설업등록을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