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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CEO, 사외이사 추천 금지된다

최종구 "지배구조 투명성, 책임성 확보 못했다"…다음달까지 입법예고, 3분기 중 개정 완료 목표

이윤형 기자 기자  2018.03.15 0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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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된다. 대주주 결격 사유에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금융회사 CEO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는 국민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크지만,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는 게 금융위의 개선방안 추진 배경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그동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및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적했듯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네 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도 완화했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해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를 포함하도록 내부규범에 의무화했다.

아울러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직무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시켰다. 장기간 재임 제한 기간은 동일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까지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이사회내에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위규행위를 책임지고 제재 할 방침이다.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도 강화했다.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대상이다.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특정직원(금투업무담당자 등)은 미국과 영국의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3분기 중에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생산적, 포용적 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금융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우리(금융위)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