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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포경수술하면 보험금 7배' 설계사 검거

오영태 기자 기자  2018.03.14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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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A씨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하고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B씨를 허위진단서 발부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보험법인을 만든 후 그곳에 소속된 설계사들에게 포경수술관련 보험상품을 만들어 교육시킨 후,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 가입 1년 후 포경수술을 받으면 가입금액의 7배 이상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1년 후에 포경수술을 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병코드를 받아 오라며 특정병원을 소개해 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7억5000만원 상당을 청구케 했고(지급금 8500만원 상당), 피의자 B는 개인 병원장으로 자신이 포경수술해 준 환자 3명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준 것이다.

경찰은 특정 보험 법인에서 포경수술 관련 보험상품을  만들어 가입자들을 모집, 보험사기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해당보험사로 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84명의 진술과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설계사 11명과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1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보험료 누수 현상으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영향으로 연결돼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하는 행위로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