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액면분할' 삼성전자, 매매거래정지기간 3거래일로 단축

주권교부 전 상장 원칙…JW생명과학·보령제약 등도 거래정지기간 줄어

한예주 기자 기자  2018.03.12 18:09:0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결정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8일부터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출격과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을 취해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보다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거래불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에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또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정기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JW생명과학(234080) △만도(204320) △휠라코리아(081660) △KISCO홀딩스(001940) △한국철강(104700) △보령제약(003850) △까뮤이앤씨 등 9개사의 거래정지 기간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