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136480)그룹과 승자를 가리기 위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잦은 현장조사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자존심을 걸고 파헤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흘러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동일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경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올품은 10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낸 증여세는 100억원 수준으로, 2012년 당시 하림그룹 자산규모 3조5000억원에 비해서도 적다는 의혹이다.
이 외에도 생닭 출하 가격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9개월간 총 7차례를 수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하림그룹은 김 위원장이 취임하고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후 재수사가 이뤄지는 등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어 업계는 "하림이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법망은 피했을 것" "파도, 파도 계속 나오니 수사가 길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단시간에 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위법 사항이 있어 조사하는 것일 뿐 하림에 대한 조사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과도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하림그룹은 4000억원대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하림푸드 콤플렉스 조성에 착수,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쓰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결론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하림그룹 계열사 포함, 11곳 사료업체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보고 7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가격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모임에 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수요자와 다른 중소업체 직원들도 참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에 공정위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김홍국 회장이 지난달 27일부로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