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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된다

중소기업 자금위축·공공기관 부실확대 보완책 동시 가동

이윤형 기자 기자  2018.03.08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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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과도한 채무부담에 따른 창업의지를 좌절과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먼저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월2일부터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이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보증분은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을 말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 우려, 공공기관의 부실확대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지난해 24조3000억원보다 많은 25조2000억원으로 높였다. 

책임경영심사 시 대출‧보증 거절사유는 최소화 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운용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심사 시 일반 기업과 달리 △자기자본 잠식 여부 △매출액 감소 여부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이 제외된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용도가 명확한 상거래용 자금 같은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 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해 운영한다. 

보증 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를 개발한다.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번 조치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할 계획"이라며 "시행 전까지 연대보증제 심사지표 세부안 확정,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마련, 은행-보증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