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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옥중 경영' 본격화…롯데쇼핑 사내이사 재선임

항소심도 기존 변호인 '김앤장' 유지…이혜광 변호사 합류

추민선 기자 기자  2018.03.07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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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변호를 맡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1심에서 변론을 맡았던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백창훈(61·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비롯해 4명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1심에서도 사건을 맡아 신 회장을 변호했다. 1심에선 신 회장이 법정 구속돼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바뀔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사건기록이 방대해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심에는 1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혜광(59·14기) 변호사도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인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및 형사합의부장을 거쳤으며 기업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다. 

롯데는 2심 변호와 함께 '옥중 경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 롯데빅마켓 영등포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7일 임기가 완료되는 신 회장을 사내이사직으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 롯데제과는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 김용수 롯데중앙연구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하고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장(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원준 롯데그룹 유통BU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도 논의한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유지하다 2015년 각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표방하며 대표이사를 사임했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해왔다. 롯데제과 역시 2006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직을 계속 유지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제과·롯데쇼핑을 포함해 호텔롯데·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표직을 맡고 있는 계열사는 롯데지주·호텔롯데·롯데케미칼·롯데제과 등 4개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의 임기는 내년까지며 롯데지주는 22020년 3월31일까지다. 

반면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상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주총에서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6년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선임됐던 신 이사장은 지난 5일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 회장 역시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일본 롯데 지주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와 일본 프로야구단 치바롯데마린즈 등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무죄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 회장의 '옥중 경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롯데쇼핑은 이번 주총에서 주당 배당액(5200원)을 기존(2000원)보다 두배 이상 늘리는 안도 논의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쇼핑 개인 최대주주(278만1409주·9.89%)인 신 회장은 약 145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주주친화정책으로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였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2015년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다시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 혐의(뇌물공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달 구속 수감되자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