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단체실손 가입자 '보장 공백' 없앤다

퇴직 시 일반실손 전환 가능…단체·일반·노후 실손 연계제도 발표

김수경 기자 기자  2018.03.07 15:07:33

기사프린트

#. 교육공무원인 A씨는 재직 때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퇴직 이후의 의료비가 걱정돼 일반 실손보험 가입을 알아봤으나 류마티스 관절 질환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 B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보험을 추가 가입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상품이기에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닥치게 됐다.  

[프라임경제] 추후 퇴직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들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실손보험 연계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소비자가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 온 경우 퇴직과 함께 보장이 가장 필요한 노년기에 실손 보장이 중단된다. 그러나 고연령의 소비자들은 일반 개인실손 신규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 해당자(60세 이하)에 한해 일반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5년)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하면 된다. 

또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재직 중에 단체 실손과 중복해 별도 일반 개인실손을 가입하는 추세지만 중복보장이 되지 않아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약 118만명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고자 기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 필요 시 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반 실손 가입자는 단체 실손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에서 보장된다. 단 일반 실손보험을 최초 가입한 이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재개는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했던 기존 일반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 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 가능하다.

여기 더해 당국은 고령층에게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기회를 제공했다. 

전환 대상은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다. 전환 심사 시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간 보장공백에 놓인 은퇴자·고령자가 실손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계제도는 상품 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