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올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봉인,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83명(체납액 32억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 자동차 족쇄 채우기, 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시는 세외수입전담조직을 신설해 48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번호판영치를 통해 이월체납액을 정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안내문 납부고지 시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