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25년간 미뤄진 법의 정의를 집행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오전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본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 결과 27개 계좌에서 61억8000만원을 잠정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명제 시행 일자였던 1993년 8월12일 당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자산금액을 확인한 결과다.
금감원은 두 개의 검사반을 통해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투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7억원 △삼성증권 6억4000만원 등에서 자산금액이 드러났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과징금은 61억8000만원의 50%로 약 30억9000만원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비록 그 과징금 금액이 많지 않지만 과징금 금액과 무관하게 25년간 거꾸로 서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고 25년간 미뤄진 법의 정의를 집행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작년 10월16일 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방조 행위는 바로잡혔다"며 "삼성 앞에 주눅 들었던 과세 및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박 의원은 "이제 남은 일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TF가 제기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의도적 부실수사에 대한 수사 및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법제도 정비"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된 금융실명법의 제도적 보완 작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차후 진행될 이건희, 기타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차등과세의 징수에도 관심을 갖고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과세 실현을 국민들과 함께 이루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4개 계좌 중 1993년 8월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 확인 차원에서 삼성증권 검사를 일주일 연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은 검사를 1주일 연장했다"며 "IT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검사반 5명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