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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

윤승례 기자 기자  2018.03.05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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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서서학동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실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서서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서서학동 189-39번지 일원으로 총 563필지(8만 290㎡)에 1만5111만원의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완산구는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17년 12월19일 토지소유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서서학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해 전주시에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를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