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가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년도 체납된 개발부담금 38건, 16억2196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3월5일 일괄 발송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는 과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장기간 방치 시 체납자의 체납사실 마저도 인지하지 못해 체납처분 시 저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첫 달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차까지 가중돼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30%를 환수하는 제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청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해 왔으나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진행 등 보다 강력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월 체납자 41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도래 되는 대상자에게 전화독려를 하는 등 체납액 포함 1억4000만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