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백억원 규모 배임 의혹에 휘말린 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회장 부자의 운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8일 전원회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재작년 5월 관련 의혹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접수한지 22개월 만으로, 남은 23일간이 효성그룹 총수의 앞날을 가를 카운트다운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효성 법인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 오너일가 등을 검찰 고발하는 안을 상정한 바 있다.

만약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확정할 경우, 조현준 회장 부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총수고발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김상조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효성투자개발 법인 두 곳과 조 회장 부자(父子),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 실무담당자 네 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필요성 역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만큼 효성 일가의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성은 사익편취 금지규정, 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2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효성투자개발이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195억원 규모의 연속 적자를 낸 갤럭시아는 같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에 나섰는데, 이는 29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효성투자개발 덕분에 가능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지주사인 효성과 조현준 회장이 각각 58.75%, 41%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었고 갤럭시아의 최대주주 역시 조 회장(62.78%)이다. 즉 조 회장 개인회사를 위해 300억원 가까운 회사 자산이 빚보증으로 투입됐다는 얘기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부당지원 배경에 조 회장은 물론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 역시 지난 1월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만큼 두 사정기관의 공조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다만 공정위가 검찰이 먼저 기소하기 전 서둘러 사건처리에 나섰다면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늑장처리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정해 달라는 효성의 요구가 있었고 직권조사와 더불어 올해 초 상임위원 등에 대한 대폭 물갈이 인사가 있었던 만큼 시간이 걸렸음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