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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vs BBQ, 수년째 맞소송 "누가 더 잘못했나"

bhc "손해액 총 5000억원" vs BBQ "200억원대 수준"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2.28 1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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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3위를 다투는 bhc와 BBQ 간 법정 공방이 심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BBQ에 대한 상품공급대금 등 537억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537억원은 일부 청구금액으로, 총 손해액은 2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BBQ를 상대로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인 바 있다.

bhc는 지난 2012년 당시 BBQ 부채비율이 4만9238%에 달해 자회사인 bhc 상장을 추진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bhc를 매각, 당시 매각금을 높이기 위해 장기 물류용역계약, 상품공급계약으로 매각지급액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BQ 측은 "물류용역·식품공급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당시 씨티벤처캐피탈)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와 함께 팔았다.

여기 더해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 측은 이 과정에서 영업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bhc는 지난해 5월 1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니 5개월 뒤 배상액을 236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로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 측은 미래 매출 증가 예상분까지 소송금액에 포함시키고 추가 연장 계약 기간 5년도 집어넣었다. 게다가 bhc는 계약상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BBQ에 돌려줘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BQ도 bhc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bhc 전·현직 임직원이 2013년 7월부터 2년간 BBQ의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을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빼냈다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다.

11월에는 bhc 매각 과정에서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이 개점 예정 점포 수를 과다, 폐점 예정 점포 수를 과소 산정하면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bhc 측은 "BBQ가 과거 bhc 소스 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역시 계약 위반은 명백히 BBQ가 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명하면 되는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BBQ 측 소송 모두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무근이다. 영업이익률 초과 이익분에 관한 것도 돌려준다는 조항은 없다. 이익분이 19.6%가 넘게 남으면 상품 대금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으로 증거를 수집, 검찰에 제출했다"며 "진실은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