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가 취약차주 보호와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
먼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연체 우려가 있던 차주,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도 가능하다.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 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체발생 우려자에는 △외부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다중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전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 등 가운데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 달 내 도래하는 차주가 속한다.
차주가 관련 대출을 보유한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은 개별 심사 기준 및 차주의 상환능력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 통보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7일부터 시행하되 은행별로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하다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내에는 시행되는 것을 은행연합회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취약·연체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 위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1 이상 분활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는 과밀 상권이나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하며 상권 및 업황 고려 조항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산정방식 및 기본적인 활용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돼 개정됐다.
기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했기 때문에 명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빠졌다.
소득산정은 DTI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 마련했다.
부채산정에 있어서는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일시)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게 했다.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활용원칙은 예고됐던 대로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며, 각 행이 정한 고 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오는 3월26일 시행 예정이며, DSR 도입으로 차주 상환능력과 실질적 상환부담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에서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