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가 주파수 경매 전략 실패로 2600억원을 손해를 입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2년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KT가 이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6월까지였으나 2020년 6월까지로 2년 줄었다.
2012년 주파수 경매 당시 KT는 2610억원을 들여 819~824㎒ 주파수 5㎒폭과 864~869㎒ 주파수 5㎒폭 총 10㎒ 폭을 할당받았다. 통상 광대역 LTE 용도 주파수는 20㎒ 폭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KT가 얻은 800㎒대역 10㎒폭은 사실상 LTE 용도로 활용이 어렵다.
때문에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일정 기간, 일정 부문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KT는 수년이 흐르는 동안 이 대역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당시 경매 상황을 감안해 'KT가 경쟁사와의 경매전을 펼치다 잘못 전략을 짠 결과'로 짚고 있다. 또 기술·비용 측면에서 KT가 이 대역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