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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맞선 프랜차이즈協 "공급가는 영업기밀… 공개 못해"

하영인 기자 기자  2018.02.22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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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가격 및 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과도한 정보공개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32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이와 관련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기에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개정안 일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영업기밀' 노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오히려 시장 상황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의 정당한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개정안 중 많은 내용이 헌법상 경제 질서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가맹본부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